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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다자녀 혜택, 취등록세 감면 유용하네




다자녀 혜택, 취등록세 감면 유용하네


다자녀 혜택. 취등록세 감면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률 평균은 1.19명으로

매우 저조하죠. 하지만 주변에서

아이 셋 이상인 다복한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셋째 아이부터 혜택이 강화되는

다자녀 혜택과 취등록세 감면 조건을 소개할게요.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구입 시 차량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또는 취득가액 2천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차량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이며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 2천만원 이하

즉,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15년 말까지

지원되고, 신차와 중고차 모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세대별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월 12,000원의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한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1억 1천만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1억원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1억 5천만원

(대출 이자율 4.2%)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건설량의 10% 범위 내), 

그외 주택(건설량의 5% 범위 내)이 우선 공급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자녀가 2~3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우대카드의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주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의 

할인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2자녀부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기 납부자 포함)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기간 인정이 됩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

최장 50개월 이내에서 납부 인정이 되는데요.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수급 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을 통해 납부 기간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나,

주택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경우^^


또 올 해 말까지 차량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