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즈음 연말정산 준비가 한창이시죠? 저도 톰톰의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환급액 계산을 해보았어요. 임신과 출산이란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환급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허거덩 *_* 결과는 납부!!!! >_<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친정엄마의 인적공제를 모셔옵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해요. 단,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자 중 한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분리된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첨부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인 정보를 조회해요.
3.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서 본인 확인을 해요.
4.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요.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나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5.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 필요한 부수를 기재 후 '발급신청'해요.
6.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요.
이상으로 쉽고 편리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을 해보았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2시, 토요일엔 08시부터 19시까지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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