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모두 연말정산 환급금은 두둑히 받으셨나요? 올해부터 대폭 줄어든 환급액에 울상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뒤늦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 안다면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오납 세금이 있는 분들은 꼬옥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 이용해 보세요~
▶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방법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과, 편리하게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납세자연맹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연회비 납부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바로가기
▶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기간
과오납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민원 신청기간 2년을 합하여 5년 이내의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모두 환급 가능하며 5월을 마감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 5월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이 마감되는 달이지요.
2008년도 귀속분의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에 환급 신청 서류가 2014년 3월 29일까지 도착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세무서 결의 기간(2014년 5월 안에 세무서에서 환급 결의가 나야 환급금 수령이 가능)을 감안한 일정이라고 하니 마감 기한을 잘 확인하시길 바래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
#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
직장에서 퇴사시에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 사항만으로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해당 년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누락하기 쉬워요. 추가 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유형이라고 하니 중도퇴사하신 분들도 꼭 권리를 누리세요~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 누락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 배우자의 실직 등 알리고 싶지 않은 사유로 가족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되어 누락
본인 의료비의 과다지출, 본인의 장애인 여부, 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를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될까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 기한 내 미 제출
휴직이나 출산휴가,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퇴직, 외국근무, 출장, 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장기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하지 못해 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서 소득공제 사실을 나중에 인지
암,중풍,치매 등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당해년도에 사망한 피부양자의 인적공제, 형재,자매의 대학교육비 공제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도 놓치기 쉬워요. 또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고 누락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금액 누락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후 제출을 누락한 경우나,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늦어진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가 늦어져 소득공제 항목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정당한 환급 혜택을 누리는 참 좋은 제도네요. 과거 5년 귀속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니 누락한 건 없는지 꼼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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