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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 신청 시기 기간 방법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 신청 시기 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임신초기 12주까지는 

전체 유산의 70~80%가 이 시기에

일어날만큼 조심할 게 많은 시기인데요.


직장 임산부라면 내 컨디션보다는

직장내 업무스케쥴에 맞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많잖아요.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 신청 시기 기간 방법


#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


임산부 단축근무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초기 임산부 및 임신후기의


임산부에게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시켜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임신이나 출산과 함께 직장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가정과 직장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기 및 기간


임산부 단축근무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확인후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삼일 뒤부터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어요.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임산부는 임신초기12주까지


그리고 임신후기36주이후로 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 기간이랍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삼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을 기재하여


병원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회사는 임산부가 단축근무 신청을 할

경우 허용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에요.


또한 단축근무 형태는 하루 2시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줄이는 형태인데요.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방법, 출근 및 퇴근을 1시간씩

조정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답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임신중 단축근무 조항에서는


단축근무 신청 임산부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삭감이나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며, 시간제나 8시간 이내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6시간

근무조건으로 적용하게 된답니다.


# 그 밖의 임산부 혜택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되도록 임신초기에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한데요.


지원금이 충분치는 않지만 

임신초기부터 경제적인 보탬을 받고


만에하나 유산등의 아픔을 겪게될 경우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발급이 되어 

있어야 한의원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보건소혜택 쏠쏠히 활용하기


임산부 보건소 혜택으로 임신초기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쿼드검사 

산모교실 엽산제 철분제 지원


그 밖에도 유방클리닉 유축기대여

아기침대 등 아기용품 대여 혜택이

있으니 지역 보건소에 꼼꼼히 알아보고

알차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이 되며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150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어

3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

신청 시기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법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허하는 회사가 

아직 많은데요.


퇴사를 할 생각이 아닌다음에야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디게 나아지는 제도 개선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어머니, 아내, 딸의 

현실이기도 한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