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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얼마 전 저희집이 이사를 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출생신고서를 보니 선물같이 찾아온 앵두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우리 신랑 톰톰님은 앵두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제가 조리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회사까지 늦어가며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를 꼼꼼히 짚어 볼게요. 뿅~





출생신고 준비 서류


1. 출생 신고서(민원실 비치)

2. 출생 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신고인의 신분증

4. 신고인의 통장 사본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함께 하려면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아기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출생신고인

출생신고는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한데요. 대리인 신고시에는 아기 아빠 엄마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 장소

출생신고는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구청을 방문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한달(30일) 이내입니다. 한달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정상 근무일)까지 신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한달이 지나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아기의 출생신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 과태료 금액

  • 일주일 미만 : 1만원
  • 일주일 ~ 1개월 : 2만원
  • 1개월 ~ 3개월 : 3만원
  • 3개월 ~ 6개월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아기 부모의 주소 등록지 관할 관청을 방문합니다. 비치된 민원 서식 중 출생신고서를 작성 후 준비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출생 신고 완료!


우리 아기 출생신고가 잘 되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 사항



앵두의 출생신고는 앵두아빠가 부리나케 달려가서 했었는데요. 통장 사본의 파일 출력도, 통장 복사도 안해주는 담당 공무원 때문에 프린트하려고 집에 다시 왔다 갔었답니다. -_-;; 출생신고를 처음 하신다면 꼼꼼한 서류 준비 & 미리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참, 출산지원금은 확인해 보셨나요?

당꼬의 포스팅 확인하기 :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