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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당꼬입니다. :D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근로장려금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녀장려금은 생소한 용어인데요.


저희도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수급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원제도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자녀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국세청의 지원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수급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15년 5월 1일 ~ 6월 1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부양자녀가 있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1996. 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2.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4,0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014년에 발생한 부부의 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3.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4.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관계 포함)


5.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6. 사업소득자(배우자 포함)의 경우 전문직 사업소득자가 아닐 것


7.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비수급자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 홑벌이 가족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총급여액등 -2,100만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족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50만원-(총급여액등 -2,500만원) x 1,500분의 20


* 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등의 차이

구분 

 소득범위

 비과세소득

특정소득 

 연간총소득액

 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

 제외

 합산

 총급여액등

 근로,사업소득

 제외

 제외



*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수급 조건에 맞지 않네요. 


여러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자녀장려금. 까다로운 조건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도 있지만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5월 중에 꼬~옥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