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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간단한 방법


이사할 때 챙겨야 할 일 참~ 많죠?

저희도 작년말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었는데요

이사 후에 중요하게 챙겨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전 여태껏 모르다가...

이사하면서 새로 알게되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해봤어요.


아기와 함께 관공서 가려면 그것도 일인데

집에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그럼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볼게요~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1.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요.






2. 자주 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






3.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4.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요.







5. 전출입 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요.

신청인은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방해요.


저희도 바쁜 앵두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처리했어요.






6. 전입, 전출 항목이 헷갈린다면

선택 기준을 보고 참고하세요.






7. 전입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해요.


전입사유도 알맞게 선택~ 

저희는 이전에 살던 곳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이

필요해서 전입사유도 그에 맞췄어요.







8. 전입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요.

세대원 정보 조회를 한 후에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체크해요.


가족 중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9.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몇분만에 간단히 끝내는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정리할 것도 많은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 엄청 편하군요^-^






전입신고란

우리 가족이 새로운 곳에 이사해서 

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신고인데요.


이사 후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 챙기세요~


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고

차량이나 이륜차를 소유자가 시.도를 넘어

이사할 경우 차량등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