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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 맞벌이 전업주부 육아휴직 이용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 맞벌이 전업주부 육아휴직 이용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 맞벌이 전업주부 육아휴직 이용 기준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이슈인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며

교육청, 정계에 이르기까지 떠들썩한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과

맞벌이 전업주부 육아휴직 이용자의

어린이집 이용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린이집 종일반


■ 어린이집 종일반이란?


어린이집 종일반의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통상 아침에 등원해서 오후 3~4시경

하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맞벌이 가정이나 보육에 대한 장시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한해

종일반 운영시간인 저녁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강화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요건을

알아볼게요.



■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자격

●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 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임신 상태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 맞춤반 이용이 원칙이라고 해요.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은 이용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맞춤반' 이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맞춤반 이용자가 질병과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한 달에 15시간에

한해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하다보니...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 순위가 있는

맞벌이의 기준이 일 8시간 이상 근무자더군요.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등 일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요.



저희 동네만 봐도 총 정원의 5배~10배씩

입소 대기자가 꽉꽉 밀려있는 상황을 보니


어린이집 이용 시간만 가지고 

전업맘과 직장맘 간 이간질을 시킬 것이 아니라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과

이용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의 즐거운 보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