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후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저희 동생부부도 내년 2월에 이쁜 조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쪼록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첫번째 바람이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출산휴가 사용과 육아방법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오늘은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후 헤택을 정리할게요.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후 혜택
# 출산휴가 기간 얼마나 쓸 수 있나?
출산휴가 기간은 단태아를 임신 출산했을때 일반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주어져요. 출산전후휴가라는 명칭이 나타내듯이 출산전 또는 출산 후로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에 사용할 경우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쌍둥이를 임신 출산했을 때는 출산휴가 기간 또한 차등 적용되어 12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중에서 60일 이상 출산후 사용이 가능해요.
만삭이 되면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배가 커지고 부종이 심해지는 등 많은 불편감이 따르는데요. 한정적인 출산휴가 기간을 아기와 조금이라도 더 보내고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건강상 아주 큰 불편이 없다면 출산후에 총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하려고 아껴두는 분들이 많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알아두기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대행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죠.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는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출산휴가신청서 급여대장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60일간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1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고 첫 두달간만 회사에서 150만원씩 지급이 되어 60일동안 300만원, 그 후 한달은 15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계약직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역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는 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상태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죠. 만약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도 계약만료 전 계약을 연장한다면 출산휴가 및 급여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의 특성상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 임산부 실업급여 연장 신청(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지참)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 누릴 수 있는 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으로 출산전에 해당되는 사항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및 보건소의 무료검사 엽산제 철분제 지원 혜택이 있구요. 또 보건소에서는 산모교실을 통해 임신 및 육아에 도움되는 정보도 배울 수 있답니다.
직장 임산부라면 일일 2시간의 업무시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임산부 단축근무 혜택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래요.
# 출산후 누릴 수 있는 임산부 혜택 정리
임산부 혜택 중 출산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산후도우미바우처 보건소의 유축기 아기침대 아기용품대여 서비스 지역마다 차등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이 있어요.
66개월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 또한 대상조건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국번없이 123번으로 한전에 신청하면 출산가정에 12개월까지 전기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면 쏠쏠한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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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 전후 혜택을 정리했어요.
출산휴가 기간은 엄마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기를 제대로 케어하기에 짧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죠.
그 마저도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고 최소한의 아기 케어는 엄마와 아빠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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