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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셋째라서 좋다 : : 다자녀 혜택 누리기




 

셋째라서 좋다 : : 다자녀 혜택 누리기



셋째 다자녀 혜택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요즘은 쌍둥이나 삼둥이, 둥이들의

전성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송일국네 삼둥이처럼 자녀가 셋인 경우

셋째부터 누릴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정리할게요.







◆ 셋째 자녀 다자녀 혜택 ◆


난방비(도시가스/지역난방) 할인받자


요즘처럼 가을 냄새가 짙은 계절이면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이 스멀스멀 되기 시작합니다.


겨울 한 철이라고는 하지만 난방비가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셋째가 있는 집에서는 도시가스요금의

5%를 6천원 한도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한달 가스비가 12만원은

그냥 넘기는데요. 관할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12만원까지 

사용액 중 5%를 절감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혜택이네요.


그 밖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아파트 관리소에

신청시 지역난방비 월 4,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신청해 보세요. 




전기요금 할인받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겨울철에 유용한

감면 혜택이라면, 전기요금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과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 두 계절 모두 유용하겠네요.


신청은 국번없이 '123'번 전화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구요.


월 12,000원 한도에서 20%까지 감면

받는 전기요금은 12,000원 사용시

2,400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차량 구입시 취득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륜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무려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시에는

140만원 한도에서 할인이 가능한데요.


실효성 없이 생색내기성 정책보다는

이렇게 통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가정의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겠죠.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번호로^^

1599-0001








기타 다자녀 혜택


그 밖에도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는 주택자금 지원과

지역에 따라 수도세 할인이 적용되며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3자녀시 18개월 추가 인정)과,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주유. 영화. 학원업종. 대중교통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대형할인점. 병의원. 서점 할인 및


은행 입출금 수수료와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환전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의 더 많은 혜택을 알아보시려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아이가 셋이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이 되네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혜택은

모두모두 챙겨서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