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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 및 방법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 및 방법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저희집도 연말정산 가계산을 해보고

멘탈붕괴에 빠졌는데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말정산 환급

보다는 징수세액이 많아

울상인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

궁금해하실 사항을 정리할게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 및 방법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


연도중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연말정산

을 통해 연말정산 가결산을 하게 되죠.


다른 회사에 중도 입사해서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진행할때는


계속 근무자와 다르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요.



연말정산신고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통해 귀속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답니다.


만약 전근무지원친징수영수증에서

총 급여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금액 확인이 어렵다면


대체서류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답니다.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전근무지의 소득 및 보험료등을

확인하면 현근무지의 급여와 연금액,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해요.


산출금액에서 매월 급여시 공제했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는 

먼저 근로자본인이 기본공제로 들어가며


연소득과 나이, 본인과의 관계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계와 연령

근로자의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며


직계존속(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가 해당돼요.


또 만18세미만의 위탁아동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며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은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서류 및 방법을 안내드렸어요.


저희 가정도 유리지갑 직장인이라

세금폭탄을 맞았지만

늘어나는 건 어째 세금뿐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