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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소득구간 꼭알아둘것




연말정산 소득구간 꼭알아둘것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바뀌기

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해서..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주변에서 환급받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건 아닌가 싶네요.


유리지갑 직장인이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죠.


연말정산 소득구간 꼭알아둘것


# 연말정산 소득구간 별 세율은?


 과세표준금액

 세율(%)

1,200만원까지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까지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까지

 24

8,800만원초과 - 1.5억원까지

 35

1.5억원초과 - 4억원까지

 38

4억원초과

 40


고액소득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방편으로 40% 

세율구간이 신설된다고 해요.


하지만 과세표준금액 기준이니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해당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급여 기준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350+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750+1,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200+4,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초과

 1,475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연말정산 소득구간 과세표준금액이란?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본인인적공제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 고용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개개인마다 다른 공제항목을 모두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5~6천만원이어도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한 과세표준은

4,600만원 이하가 되어


24%가 아닌 15% 세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 카드사용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인당150만원이 적용되어 

조건이 해당되면 꼭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연소득 100만원이하 및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요.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만20세이하의 직계비속(자녀)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니 꼭 챙겨보세요.



또한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카드사용시에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카드사용액은 연봉의 25%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5천만원 근로자라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고


1,250만원 이상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쭉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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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구간

꼭 알아둘것을 알아봤어요.


저희집도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연초에만 반짝 신경쓸 것이 아니라

연중 관리에 들어가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