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구간 꼭알아둘것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바뀌기
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해서..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주변에서 환급받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건 아닌가 싶네요.
유리지갑 직장인이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죠.
연말정산 소득구간 꼭알아둘것
# 연말정산 소득구간 별 세율은?
과세표준금액 |
세율(%) |
1,200만원까지 |
6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까지 |
15 |
4,600만원초과 - 8,800만원까지 |
24 |
8,800만원초과 - 1.5억원까지 |
35 |
1.5억원초과 - 4억원까지 |
38 |
4억원초과 |
40 |
고액소득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방편으로 40%
세율구간이 신설된다고 해요.
하지만 과세표준금액 기준이니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해당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급여 기준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총급여 |
공제금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
350+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
750+1,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200+4,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초과 |
1,475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연말정산 소득구간 과세표준금액이란?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본인인적공제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 고용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개개인마다 다른 공제항목을 모두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5~6천만원이어도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한 과세표준은
4,600만원 이하가 되어
24%가 아닌 15% 세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 카드사용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인당150만원이 적용되어
조건이 해당되면 꼭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연소득 100만원이하 및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요.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만20세이하의 직계비속(자녀)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니 꼭 챙겨보세요.
또한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카드사용시에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카드사용액은 연봉의 25%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5천만원 근로자라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고
1,250만원 이상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쭉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구간
꼭 알아둘것을 알아봤어요.
저희집도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연초에만 반짝 신경쓸 것이 아니라
연중 관리에 들어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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