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음주운전 3진아웃 및 처벌기준 알아두세요




음주운전 3진아웃 및 처벌기준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당꼬입니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 및 술자리가 많아지게 되죠. 가볍게 음주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술이 깬 후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3진아웃에 대해 미리 알아두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3진아웃 숙지하기


#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떤 기준일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혈중 알콜농도를 확인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잔만 마신다거나 도수가 약한 맥주라서 괜찮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적은 양을 마시더라도 알콜해독 능력이나 취기가 얼마나 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음주자리나 모임이 많아지는 때일수록 음주 단속 또한 강화되죠. 따라서 술을 마신후 몇시간 후면 깰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으니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보면 음주단속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미만이면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0.1-0.2%미만이면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0.2%이상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3진아웃



경찰의 음주단속할때 억지로 숨을 참거나 거부, 고의로 측정기의 오류를 유도, 도주하는 등 10분간 3회이상의 측정거부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게 된답니다.


또한 음주 단속시 음주 수치가 0.050%이상일때 면허를 취소 당하게 돼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 꼭 알아둘것



유명 연예인인 노홍철씨는 음주를 하고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이슈가 되고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게 되었죠.


3년만에 음주운전에 대해 입을 연 노홍철씨의 변은 대리운전을 하면 2만원을 받고 짧은거리만 운전할 대리기사분이 기분이 나쁠것 같아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변을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집앞 골목이나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해서 대리기사님을 부르기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던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음주단속 또는 사고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며 후회만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3진아웃에 대해 정리했어요.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처벌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